이혼서류 받을 수 있는 곳

 

 

'이혼서류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다 생각해서 결혼한 만큼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인생 9단'의 지은이 양순자 할머니의 말을 빌리자면 '결혼을 결심하게 된단 한가지의 이유가 깨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유지하라."했다.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간에 사랑해서 생긴 아이들의 경우 엄마 혹은 아빠가 없는 결손가정에서 자라게된다.  특히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경우 마음의 상처를 받게된다.  '이혼서류 받을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이혼서류를 받아 본 후 이혼이 정말 부부와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를 곰곰히 생각해보자.

 

 

 


 

 

 

★★ 이혼서류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결혼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두 사람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달려갈 준비를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만큼 쉽게 할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가족 · 지인  · 친구  · 회사동료 등의 증인 2명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지역 상관없이 가까운 시 · 구청 · 읍  · 면사무소 방문하면 5분이면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이혼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보다 서류가 많이 필요하다.  준비해야할 이혼서류는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이혼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절차의 시작이다.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이혼숙려기간을 보내야한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부부를 부부로써 구속함으로써 가능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위한 취지이다.   이혼숙려기간 동안에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판사에게 합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3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된다.

 

 

 

혼인신고의 경우 부부관계 좋을때 하기때문에 만남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졌기때문에 이혼문제로 만나더라도 기분이 좋지않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미리 필요한 이혼서류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혼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월 ~ 금요일 8~22시까지, 토요일 8 ~ 19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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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의 경우는 대부분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법정싸움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이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재판이혼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을 통해서 알아야 제 2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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