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서류

 

 

 

 

이성에게 호감이가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고 괜히 보고싶어지면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이에 좋아하던 이성 역시 '널 사랑하고 있었어!'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는 순간 하늘을 날 듯 기뻐하며 둘만의 연애를 시작하죠.  연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데이트가 끝난 후 헤어지기가 싫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하고 여성이 남성의 마음을 받아드리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게되죠.

 

 

그러나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격차이로 절반 이상이 이혼을 선택하게되고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족 간의 불화, 학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게 되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약 32만쌍이 결혼을하고 약 11만쌍이 이혼을 선택하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이혼율이 가장 높은 수준.

 

 

때문에 최근 가정의 해체를 막기위해서 부산가정법원은 만 13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들은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통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절차를 진행을 할 수 없게했어요.  결과또한 협의이혼 신청한 부부의 30%가 취하를 했어요.  현재의 결혼문제가 이혼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부간 감정조절 및 관계 개선, 협력적 부모 역할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서류'를 검색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기에 협의이혼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하니 약간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혼은 결혼을 할때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지나지 않으면 아이들이 태어나게되는데 이혼을 하는 순간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하며 자아가 형성되는데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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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결혼생활을 지속함에 있어 아이의 자아에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로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시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혼은 결코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협의(합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중 가장 이상적인 이혼 방법은 부부간에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의이혼이 아닐까요?

 

 


 

★★  협의이혼서류 및 협의이혼 절차  ★★

 

 

 

우선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를 제출하시면되요.  이때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다른경우에는 편한 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부부중에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인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해요.  변호사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가서 제출하셔야 해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게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급한 이혼을 막고자하는 취지와 부부간의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할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경우에는 1개월 후로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받게되죠.  단, 알콜중독 ·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기간을 단축 혹은 면제가 가능해요.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의사가 있다면 이혼의사 확인기일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진술하시면되요.  이때 부부 중에 한쪽이 불출석 한 경우에는 두번째 확인기일까지 출석을 하면되지만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않는다고 가정해요.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를 작성한 후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되요.

 

 

확인서등본을 수령하시면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서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사랑했던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이되는 순간인거죠.  아이들을 위해 혹은 배우자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확인서등본을 수령했더라도 상대방이 관할 행정기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전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면을 제출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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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자아형성에 문제가 되고 가정경제가 어지럽혀져서 가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와 연애 당시의 좋았던 점, 결혼생활동안 좋았던 점을 상기시켜 보시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없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혼이 현실의 문제는 해결해 줄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한부모가정에서 자라게하는 또 다른문제가 발생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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